법정상속제도
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때 피상속인(사망자)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제도를 말한다.
상속개시의 원인
- 자연사망
- 인정사망
- 실종선고
상속개시의 장소
- 피상속인의 주소지 (재판관할 확정시 필요)
재산상속인
상속인의 범위와 순위
- (제1순위)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
- (제2순위)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
- (제3순위) 피상속인의 형제자매
- (제4순위) 피상속인의 4촌 안의 방계혈족
대습상속제도
-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,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이들이 그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된다.
- e.g. A가 사망
- A에게는 처 B와 아들 C, D 있음. 장남 C는 처 E와 딸 F를 남기고 사망
- 이 경우 C를 대신하여 E와 F가 상속받는 것이 대습상속
상속분
-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배당률
지정상속분
-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
- 유류분제도: 지정상속분을 제한하는 제도 (유족인 상속인에게 확보되어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)
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: 법정상속분의 1/2
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: 법정상속분의 1/3
법정상속분
-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
- 원칙: 동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 있을 때 그 상속분은 같음
- 예외: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/존속과 함께 상속시 직계비속/존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
상속재산의 분할 방법
- 유언분할
- 협의분할
- 재판분할
- 조정분할
- 심판분할
상속의 효과
포괄승계적 효과
-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인이 모두 승계한다.
- 적극재산 (부동산, 동산, 채권 등) + 소극재산 (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)
포괄승계 예외
- 포괄승계시 상속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
- 한정승인: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소극재산을 책임지도록 한 제도
-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책임이 있다.
-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.
- 상속포기: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한다.
-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.
- 상속포기는 소급효가 있다.
유증
유증이란 유언에 의한 재산의 증여행위를 말한다.
포괄유증
-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에 따른 유증
- 포괄수증인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가 있다.
특정유증
- 상속재산 가운데 특정한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증
- 유증의 목적물은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하며, 특정수증자는 상속인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진다.